![(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https://img.etoday.co.kr/pto_db/2020/11/600/20201111180341_1538497_919_603.jpg)
5000억 원대의 투자금이 묶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최소 7%대에 그칠 것이라는 회계 실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예상 회수율보다 9%포인트(P) 이상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사는 펀드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투자자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현판 (제공=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0/11/600/20201111144916_1538277_670_428.jpg)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회계법인 등과 협의체를 꾸려 펀드 기준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으로 펀드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펀드 이관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 사태는 KB증권, 대신증권 등 다수의 판매사가 라임 펀드의 가교 운용사(배드뱅크)를 설립해 책임을 분담했다. 그러나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금의 80%를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만큼 NH투자증권이 주도적으로 자산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분쟁 조정을 마무리하고 투자자에게 자금이 지급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펀드 자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점 등 때문에 손해액을 확정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판매사들 역시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결과 또는 소송으로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아직 판매사가 판매 단계에서 부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제공=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0/11/20201111144916_1538278_500_614.jpg)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자산 회수 테스크포스팀(TFT)이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약 1100억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면서 “회수율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보다 약 9%P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기준금액 산정 차이다. NH투자증권은 트러스트올, 아트리파라다이스, 이피플러스 등 옵티머스 관계사들의 펀드 가입금액은 사기의 주체인 범죄 관련 자산이기 때문에 펀드 잔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배상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또 회계법인은 아파트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등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회수 가치를 0으로 추산했지만, NH투자증권은 회사 자체의 투자은행(IB) 업무 역량과 민·형사상 소송, 협상을 통해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현재까지 투자금의 90%를 ‘조건 없이’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이 회수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https://img.etoday.co.kr/pto_db/2020/11/20201111144915_1538276_600_3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