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라임 판매 증권사 CEO '직무정지' 중징계 결론

입력 2020-11-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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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라임펀드 판매 시 내부통제기준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책임은 증권사 CEO가 져야 한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대상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직무 정지' 처분 대상자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나머지 제재대상인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행정소송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CEO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의 반포 WM센터에 대해선 폐쇄·과태료 부과를 건의한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부터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종류로 나뉜다.

금감원 측은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며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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