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만원도 환급…‘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11-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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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시행령 개정안도 동시에 시행된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했다.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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