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 차단 안되는 방한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와 구분 명확해진다

입력 2020-11-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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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해물질 안전요건 포함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공고
일반 부직포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

▲이달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요한 마스크를 생산하며 불량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뉴시스)
▲이달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요한 마스크를 생산하며 불량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뉴시스)

비말 차단이 안 되는 방한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또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 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한대란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 기능 없이 추위를 막는 마스크를 말한다.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 제조공정에서 발암성 등을 지닌 유해 물질인 DMF(다이메틸폼아마이드) 또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돼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비말 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해당 유해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했으며,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 물질(DMF, DMAc) 기준치(5mg/kg) 이하 제품만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상위 17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에서 DMF 또는 DMAc가 검출됐다.

국표원은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했다.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은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표원은 시행일 이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품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가정용 섬유제품 대신 비말 차단 기능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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