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신청기한 13일까지 1주일 연장

입력 2020-11-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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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캡처)
(출처=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11월 6일이던 신청기한을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는 1주일 연장이 아닌 장기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온라인(24시간 운영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 원 또는 200만 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11월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 명에게 2조4594억 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드리고자 신청기한을 1주일 연기하니 11월 13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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