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또 위반'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입력 2020-11-05 12: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약환급금 적게 지급ㆍ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우리관광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은 후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 및 1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2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내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관광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2016년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을 반복해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관광이 처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최강야구' 유태웅, 롯데 자이언츠 간다…"육성선수로 입단"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44,000
    • +2.15%
    • 이더리움
    • 3,345,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442,400
    • +1.26%
    • 리플
    • 729
    • +1.53%
    • 솔라나
    • 200,700
    • +3.83%
    • 에이다
    • 488
    • +3.39%
    • 이오스
    • 650
    • +2.04%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00
    • +2.27%
    • 체인링크
    • 15,590
    • +1.43%
    • 샌드박스
    • 352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