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문화가정 소비자교육 집중 실시

입력 2008-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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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소비자 생활 지원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 쉽게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정위 지방사무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이 다문화교육센터 등 다문화가정지원단체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결혼이민자는 14만명에 이를 정도로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가 달라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이번 집중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녹새소비자연대'와‘다문화교육센터‘ 등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 교육교재 개발을 완료했다.

교재 세부내용은 ▲유통기한 등 소비자정보 이해방법, 할인쿠폰 세일기간을 이용한 물품 구매방법, 신용카드 상품권 사용방법 등 물품구매 ▲ 은행통장 개설방법, 보험 가입방법 등 금융기관 이용 ▲위법한 방문판매로부터의 피해 예방방법, 한국소비자원 등을 활용한 피해구제 방법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 에너지 절감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보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운영기관, 통역서비스 운영기관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발한 교육교재를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비자교육 추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교재의 내용을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한 후 연말부터 내년까지 5만부를 발간해 다문화가정에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소비자안전과 관계자는 "내년에는 특히 국내에서의 소비생활경험이 많은 결혼이민자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소비자교육 강사로 발굴․양성하여 자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에게 현지어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소비자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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