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표 기준 '6억원' 유지

입력 2008-11-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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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부세 개편 방향 잠정 정리한듯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하는 등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잠정 정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오후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관련 회동을 가졌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어제 회의에서 종부세의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간, 과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도부의 의견이 잠정적으로 정리됐다"며 "과표 기준에 대해서는 6억원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차 대변인은 "다만 당정회의를 비롯해 당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 의견을 최종 확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탄력있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이 있었던 만큼 종부세 과표 기준은 현행 '세대별 합산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최종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 기준과 관련해서는 '8년 이상 보유자'부터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세율 인하안(0.5∼1%)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현행 세율(1∼3%)과 정부의 인하안 사이에서 조정이 있을 확률도 있다.

차 대변인은 "20일 경이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상당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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