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현장방문' 개시…5부제ㆍ26만명

입력 2020-10-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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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부제 (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부제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등 2839개 센터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30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다음 달 6일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 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 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23일까지 한 달간 212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조3029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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