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입력 2020-10-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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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된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인 피고인만 항소한 뒤 성인이 됐을 경우 항소심 형량 상한선에 대한 기존 판례가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남편 B(22) 씨와 함께 지난해 5월경 5일간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 씨에게 징역 20년, 당시 미성년자이던 A 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피고인만 항소한 이번 사건에서 재판을 받던 A 씨가 성인이 되면서 발생했다.

1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항소심 판결 시 성인이 되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의 최대 형량을 1심 형량의 단기에 해당하는 7년이라고 판단했다. B 씨에게는 1심보다 낮아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합은 종전 판례를 깨고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에서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다.

전합은 “장기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단기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상소권 행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선고된 형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 집행의 기간이라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은 “종전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므로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B 씨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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