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와 노란우산 가입확대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0-10-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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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 단체와 손잡고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단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2007년 출범이래 현재 재적 가입자가 136만명, 부금액은 14조1000억 원에 달한다.

노란우산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면 폐업, 사망, 노령 등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받게 된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납입한 부금에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납입부금 내 대출,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하여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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