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로봇산업진흥원, 로봇 수출활성화 맞손

입력 2020-10-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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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기업 단체보험 가입 시 최대 5만 달러까지 손실 보상

▲자율주행 로봇 서비가 가져온 음식을 옮기는 모습. (박소은 기자 gogumee@)
▲자율주행 로봇 서비가 가져온 음식을 옮기는 모습. (박소은 기자 gogumee@)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20일 대구에 있는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로봇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무보는 국내 중소·중견 로봇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덜 수 있도록 단체보험 등을 지원해 내수시장에 치우친 국내 로봇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로 했다. 단체보험은 지방자치단체나 협회 등 단체가 소속 수출기업의 보험계약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일괄 체결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로봇산업진흥원이 수출 추진 중인 기업을 모집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무보는 수출대금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상한다. 무보의 수출 컨설팅, 바이어 신용조사 무료 제공과 로봇산업진흥원의 수출보험료 지원 내용도 협약에 담겼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무보의 수출지원 역량과 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산업 육성 전문성이 합쳐져 국내 로봇산업 발전에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무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로봇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로봇산업의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코로나19가 미치는 명암이 산업별로 다르지만, 로봇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신산업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로봇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해 해외진출 활성화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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