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정위 담합사건 71%, 리니언시로 3480억 과징금 감면

입력 2020-10-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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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리니언시 과징금 회피 수단 이용...제도 개선해야

(자료제공=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공=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한 가격 및 입찰담합 사건의 71%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이하 리니언시)'를 통해 34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 담합 사건과 리니언시 감면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적발된 담합 사건은 총 247건(1201개 업체ㆍ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총 1조7554억 원이다.

그러나 이 중 71%에 해당하는 176건이 리니어시를 통해 3480억 원의 과징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구분해 관리한 2018년 이후 과징금 감면을 신청한 88건 중 52%에 달하는 46건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감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이 감면기준과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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