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25% 수준…“조세형평성 문제 우려”

입력 2020-10-16 09:58 수정 2020-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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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실거래가격 상위 10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황. (표=소병훈 의원실)
▲2019년 서울시 실거래가격 상위 10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황. (표=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민주당 의원 '2019년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 발표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25%로 조사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5%라고 밝혔다. 현실화율은 시세반영률을 뜻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에서 282억8840만 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4억5000만 원으로 공시된 곳도 있었다. 소 의원은 “축소 산정된 공시가격으로 해당 주택 소유주는 5791만 원의 재산세를 덜 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 이하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곳도 30호에 달했다.

소 의원은 “공시가격을 잘못 공시해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지난해 거래된 실거래 가격 상위 10위 단독주택만 따져도 약 2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고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여전히 낮아 공시가격 산정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를 넘지 못하면 조세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단독주택과 공동가격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조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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