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에 '박근혜 탄핵주심' 강일원

입력 2020-10-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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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2년 국회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6년의 임기를 마친 그는 2018년 퇴임하고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게 다음 달 30일까지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재판부는 올해 1월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변호인과 특검 측에 각각 1명씩 추천하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구성 자체를 반대하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 추천 후보자를 배제하고 법원이 지명한 강 전 재판관만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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