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外 (사회)

입력 2020-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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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추미애 SNS)
(출처=추미애 SNS)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의 취재방식이 불쾌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5일 자택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해당 사진을 게재하며 "언론은 9개월간 아무 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흉악범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해당 기자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한 사진을 올렸다가 이후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를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인인 추미애 장관이 자신에 대한 언론 취재에 불편함을 드러내면서도 기자의 얼굴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것은 '좌표찍기'가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기자가 집 앞에서 취재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하고 비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는데요. 앞서 A 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6~10월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운 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징역 1년 선고

3월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3월 23일 새벽 수원의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면서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돼 수입이 없어져 생활비가 떨어지고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는 바람에 열흘 가까이 물밖에 못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랜덤채팅서 동료 경찰 능욕…검찰, 1년 6개월 구형

인터넷 '랜덤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의 사진과 연락처를 공개해 성폭력 등의 범죄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앞서 A 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도용해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들을 사칭했습니다.

20대,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복 폭행해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번화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 B 씨를 불판으로 때렸는데요. B 씨는 머리를 다쳐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치료를 받고 나오던 B 씨를 "네가 경찰에 신고했냐"며 보복 폭행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코뼈 등이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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