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KBS 이사회 조사연구수당, 증빙 없이 이뤄져

입력 2020-10-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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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KBS 이사회의 조사연구수당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KBS 이사회의 조사연구수당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설명으로 갈음하며 “이사업무추진비 등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계좌로 이체하고 있다”며 “정책 개발 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과물과 영수증에 대한 별도 증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칙 개정은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아무런 자료가 없이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인가요”라고 되물었다.

양 사장은 “어떤 영수증 처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KBS 이사회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가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라며 “스스로가 조사연구비용을 증액해 놓고 이에 대해 영수증 등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조사연구비라는 항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 용납되는 기관이라는 말씀이신가요”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 사장은 “회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의사회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 조사 또는 질의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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