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10-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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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올해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은 강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다소 줄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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