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난방송 의무 위반 7개 방송사에 675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10-14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55차 위원회를 열고 재난방송 법규를 위반한 7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총 6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3~4분기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는 이들 재난방송을 하지 않거나 주요 정보를 누락했다. 이들 방송사의 위반 건수는 9건이고, 사별 과태료는 750만~1500만 원이다.

방통위는 또 국악방송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해 허가했다.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하면 시설자 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고 운용하도록 조건도 달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개정안은 고시 적용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행위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124,000
    • -3.29%
    • 이더리움
    • 4,141,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445,300
    • -5.7%
    • 리플
    • 598
    • -4.32%
    • 솔라나
    • 187,800
    • -5.68%
    • 에이다
    • 498
    • -4.6%
    • 이오스
    • 696
    • -5.56%
    • 트론
    • 178
    • -3.78%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90
    • -3.51%
    • 체인링크
    • 17,980
    • -1.48%
    • 샌드박스
    • 401
    • -5.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