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피해 소송' 大亂 예고

입력 2008-11-17 10:07 수정 2008-11-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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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입증해야...단체소송 승소 '미지수'

최근 국내외 증시의 폭락으로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펀드피해 배상 소송'이 봇물 터지듯 급증하고 있다.

특히 펀드 소송의 전주곡으로 볼 수 있는 금융분쟁 조정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펀드 소송 역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펀드 분쟁조정 신청 6배 급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펀드 관련 금융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 해 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분쟁 조정'은 금융상품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계약 이행에 있어 이의를 제기해 구제받는 제도로서 금융당국이 일종의 약식 재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분쟁 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식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도 여겨진다.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분쟁 조정 건수는 2005년 1만8825건, 2006년 1만8475건, 2007년 1만721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오다가 올해 들어서는 10월 말 현재 1만4692건으로 전년대비 다시 줄어든 양상이다.

하지만 펀드 관련 분쟁은 오히려 최근 몇 년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40건에 불과하던 펀드 금융분쟁은 지난해 두 배 이상 증가한 109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0월말 현재 665건에 이르고 있다 (도표 참조).

한해 동안 6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총괄팀 정준택 팀장은 "지난 해까지 전체 금융분쟁 중에서 보험이 약 85%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펀드 관련 분쟁의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올해 하반기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현재 4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금융분쟁이 급증하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 근무도 종종해야 할 정도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금융분쟁 신청시 소요기간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네 달까지 걸린다. 일반적으로 사안이 분명하고 증거 및 사실관계가 확실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 자체 처리할 경우 한두 달이면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사안이 중요하거나 사실관계가 모호할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약 두 달 정도의 심의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정 팀장은 "접수된 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펀드나 금융 관련 피해시 구제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비롯한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펀드 피해 소송 '폭풍전야'

펀드 관련 금융분쟁이 급증함과 동시에 법적 소송도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파워인컴펀드' 금융분쟁과 관련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펀드 피해자들이 대거 소송 대열에 가담하고 있다.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준비모임(대표 성윤기씨)은 금감원의 조정 결정이후 회원수가 크게 늘어 1000명을 넘어 선 상태다.

지난 14일 현재 500명에 육박하는 회원이 소송 참가 신청을 한 상태이며, 매일 다수의 회원들이 소송 대열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신청자의 투자액은 1인당 평균 2500만원, 모두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펀드 소송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금융상품과 관련한 피해소송의 경우 개별 건마다 불완전 판매 여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파워인컴펀드 관련)금감원의 결정은 일부 불완전 판매 사실이 인정된 것일 뿐, 상품 자체의 결함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펀드상품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또한 불완전 판매 여부도 계약자와 판매자간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펀드 상품의 구조적인 결함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계약 당시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판매 당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수익률 및 손실 위험과 관련 과장광고 사실을 피해자 각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펀드 피해 금융분쟁과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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