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12월 15일까지 전액 환급

입력 2008-11-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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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사유 발생한 납세자 280만명 대상

국세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280만명 6300억원 세금을 올 12월 15일까지 환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환급금 지급도 올해분 종부세 고지와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치게 되어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급적 종부세 납부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완결짓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해 신고 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해 납부자에 대한 환급 방법과 올해분 부과고지 방안 등에 대해 경정청구 등의 절차도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개별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안내문과 함께 보내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과 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한다는 계획이다.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해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한 사람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환급계좌신고를 해 주면 환급금이 해당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하지만 납세자들에게 헌재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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