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2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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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 이모(3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선처할 경우 재범행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2월 서울 강남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이었다. 이 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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