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형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 '갈등'

입력 2008-11-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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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 자금난 해소" vs"대형 건설사 불안심리 증폭"

지난 10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형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관해 집중 조사를 개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건설사들도 어렵겠지만 하청을 맡아 대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 협력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등은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기에 내주초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 신청 등을 앞두고 공정위의 강도높은 조사 강행은 불안심리만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 건설업 하도급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이러한 공정위의 실태 조사는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들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시장은 일반건설사들이 원청이 되어 전문건설사들에게 하청을 주는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형성돼 있다.

일반건설사 란 보통 흔히 말하는 대형건설사로 하나의 공사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다. 발주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수주를 따내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일반건설업체의 명함을 가져야 한다. 일반건설사는 수주한 공사를 다시 전문공종별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다.

이러한 구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일반건설사들이 무늬만 시공사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공의 일부 업무만 수행하면서 1명의 목수도 고용하지 않고,덤프트럭 등 건설장비 하나 없는 일반건설사들이 많다"며 "이러한 기업들이 하청업체들에게 도급단가 후려치기, 대금지급 지연, 이중계약 등의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실시 배경이 이러한 건설업 구조속에서 경기 악화로 더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건설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상용 공정위 기업협력국 국장은 "이번 조사에 앞서 2만여 회원사를 거느리는 중소건설사들의 모임은 전문건설협회로 부터 수차례 상황 설명을 듣고 많은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조사 대상도 100대 대형 건설사로 한정한 가운데 그중 14개 업체를 선정했다. 그외 업체들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건설업계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등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업체들이 하도급 관계가 양호한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공정위가 과거 3년간 법위반 실적, 신고실적, 하도급 벌점 등을 감안한 산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들"이라며 "매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임에도 업계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사중인 업체들의 실명은 밝힐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건을 공급받으면 물건값을 정당히 지급받는 게 상도덕이고 시장논리"라며 "법정 기일인 60일 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서면미교부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조사 완료후 위원회에 회부해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대금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정도에 따라 자진시정 유도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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