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상품' 노출순위 내려 시장점유율 높인 네이버에 거액 과징금

입력 2020-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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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동영상 검색알고리즘 개편 사실도 숨겨…과징금 267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 상품을 하단으로 내려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네이버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는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쇼핑분야 전문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오픈마켓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분야 전문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수수료 수입, 거래액, 트래픽 모두 각각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에는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모두 노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4월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2013년 1월에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가중치(1.5배)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 이로 인해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 시장의 네이버 점유율이 2015년 4.97%에서 2018년(1~8월) 21.08%로 급격히 상승했다.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차별취급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에서도 부당 행위가 이뤄졌다. 네이버는 자신의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통해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과 판도라TV·아프리카TV 등 경쟁사의 동영상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2017년 8월 키워드가 검색결과 상위 노출의 핵심 요소가 되도록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했는데 이런 사실을 경쟁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네이버는 전면 개편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가 22% 증가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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