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건설사 불공정 하도급 '메스'

입력 2008-11-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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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협력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대금 지급 관행에 대한 메스를 들이댄다.

공정위는 13일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실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토건순위 1~100위 이내 건설사중 과거 법위반실적, 신고실적, 하도급 벌점 등을 감안해 14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1차로 토건순위 1~50위 업체 점검후, 2차로 51~100위 업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 등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일(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 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발주자로 부터 현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증액해 주지 않는 행위와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하도급대금으로 아파트를 부당하게 대물변제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게 결정하거나 계약기간중 감액하는 행위도 조사된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구매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어음 할인료를 지급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는 행위도 집중조사 항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중소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금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서면미교부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건설업계가 어렵다지만 상대적으로 대형건설와 공생해야 하는 중소 하도급업체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이들의 자금난 해소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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