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예산 '긴축ㆍ동결ㆍ삭감' 원칙

입력 2008-11-13 11:00 수정 2008-11-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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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09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의결

그간 방만경영의 온상으로 치부되어 온 공공기관들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이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 따라 인건비 인상 동결과 편법운영 방지, 업무추진비와 여비 삭감 등 '긴축과 동결'을 핵심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3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2009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 주요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하고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결과와 연계해 우수와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 1%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인건비 편법운용도 방지된다. 올해 총 인건비는 지난해 총인건비에 올해 인건비 정부지침을 반영해 인상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총인건비를 산정키로 했다.

기본급(기본연봉)화 한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휴일이 포함된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복리후생비는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인건비에 포함된다.

임원 인건비는 지난 6월 이후 시행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조정된 보수 수준에 맞추어 편성키로 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퇴직연금제 설정 기관은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도 긴축 원칙이 반영된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비목에 일괄 계상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키로 했다.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에 따라 절감해 편성된다.

핵심 사업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는 확대된다.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과 자본출자는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 확대

재정부는 이번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의한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각 기관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향후 재정부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평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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