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파장 금융권으로 확대(상보)

입력 2008-11-12 15:28 수정 2008-11-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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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별 금융회사 경영건전성 영향 크지 않다"

시공능력평가 41위의 중견건설사인 12일 신성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성건설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2456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여신에 대한 추가 충당금적립액은 약 561억원으로 예상되며 개별 금융회사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의 신성건설에 대한 여신은 모두 4개 은행 1205억원이다. 이중 우리은행만 1095억원에 달해 가장 많다.

은행별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6억원에서 최대 341억원 수준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신성건설 여신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은 6곳으로 여신은 158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별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2억원에서 최대 6억원 수준으로 경영상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은 4696억원으로 이중 은행권이 2440억원, 저축은행권이 100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신성건설과 관련한 PF대출이 차주가 시행사인 관계로 시공사(신성건설)의 부도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향후 대체시공사 선정이 어려울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신성건설과 관련 보증이행이 필요한 분양사업장은 8개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단, 이 경우는 공기지연 가능성)할 계획임에 따라 분양받은 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의 도산방지를 위해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수익성 있는 공사는 신성건설이 공사계속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공동수급 또는 시공 연대보증인이 있는 공사는 공동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계속 시공한다.

공사이행보증에 가입된 공사는 보증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해 공사가 계속 시행된다.

신성건설의 하도급 등록업체 159개로 이들에 대한 미지급채무는 총 1739억원 수준으로 금융위는 파악했다.

금융위는 매출액 의존도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채무 1234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하거나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산출,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금융회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이내로 단축된다.

신성건설의 해외공사 현장(11개소, 5억2000만달러)은 모두 도급공사로서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채권단과 협의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율이 50%를 초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률이 낮고, 발주처 신뢰가 미흡해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우리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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