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이명희 항소심 시작…"상습성 없었다”

입력 2020-09-24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1심 무죄 상해 부분 다시 다뤄 달라"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뉴시스)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뉴시스)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 '상습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상습성도 다툰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3건의 상해 부분을 다시 다뤄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3건의 상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도 법정형은 똑같다"며 증인 신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이 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세하게 진술해 증인으로 나와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후 증인 채택을 결정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해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72,000
    • -1.75%
    • 이더리움
    • 4,260,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453,100
    • -6.79%
    • 리플
    • 610
    • -4.39%
    • 솔라나
    • 194,000
    • -5.27%
    • 에이다
    • 506
    • -4.53%
    • 이오스
    • 714
    • -3.25%
    • 트론
    • 181
    • -2.16%
    • 스텔라루멘
    • 123
    • -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4.96%
    • 체인링크
    • 18,000
    • -4.61%
    • 샌드박스
    • 414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