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주민등록 서비스 중단, 무인발급기·정부24 발급·조회 중지…유아 비행기 탑승시 증빙 서류 미리 챙겨야

입력 2020-09-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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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주민등록 민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다음 달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시스템 전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추석연휴 기간 주민등록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다.

중단 기간은 추석 연휴인 오는 29일 오후 8시부터 10월 4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물론, 정부24(온라인 정부 서비스)에서도 발급·조회 서비스 27종을 발급, 조회할 수 없게 된다.

추석 연휴 기간 중단되는 정부24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 27종은 △주민등록표 등본교부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영문 주민등록표 등본 △영문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 재등록) 신고서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철회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진위확인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내역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해외체류신고 △해외체류신고철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국외이주신고 △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 △세대주확인 △전입신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발급상황조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 △자녀확인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전에 미리 준비해놓아야 한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특히 유아 비행기 탑승의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해 난처한 상황이 빠질 수 있다. 이에 미리 등본을 떼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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