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입력 2020-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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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한 A 씨 등은 원청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용역업체와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가면서 한국수자원공사 본관과 수질분석연구센터 사이에 있는 쉼터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은 쓰레기 수거 업무 등에 대체 인력이 투입되자 이를 방해하고 수거돼 있던 쓰레기를 복도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쟁의행위 상대방이 될 수 없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시위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원고용주가 아닌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이뤄진 집회를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등에게 각 15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쓰레기 투척 등 행위에 대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그와 같은 폭력 행위에까지 정당방위나 이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집회가 사용사업주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파견근로자들에게 근무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근로 제공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사용사업주로서는 파견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사용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업무저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파견사업주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뤄진 정당한 쟁의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쟁의행위 목적과 경위, 방식·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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