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피해' GS건설 투자자들 집단소송 패소…7년 만에 1심 결론

입력 2020-09-18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영실적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전년도 약 16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 영업손실 5354억 원, 당기순손실 3860억 원으로 정정했고,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하다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이에 김씨 등은 "GS건설이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르와이스 정유 정제 시설 등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2012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자본시장법상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 GS건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피해자들은 1만262명(계좌 수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1만399명 중 제외신고를 한 137명을 뺀 수치다. 청구 금액은 최초 4억2630만 원에서 437억7782만 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이날 투자자들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배상을 받기 어려워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47,000
    • -0.59%
    • 이더리움
    • 3,242,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432,200
    • -1.35%
    • 리플
    • 718
    • -0.28%
    • 솔라나
    • 191,700
    • -0.88%
    • 에이다
    • 470
    • -1.26%
    • 이오스
    • 637
    • -0.93%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1.05%
    • 체인링크
    • 15,070
    • +0.2%
    • 샌드박스
    • 339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