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촉진

입력 2008-11-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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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비율, 용도변경 유형별로 최소 20~40%까지 설정

공장, 차고지, 터미널 등 기능이 쇠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1만㎡ 이상의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특정용도로 묶인 도시계획을 비교적 쉽게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기부채납 토지에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뿐 아니라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같은 사회적 공익시설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그동안 임의로 이뤄져 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유형 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로 설정해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 기여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20%,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40%를 적용할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시에는 30%를 공공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단 개발사업 자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부채납시설도 공원, 도로 위주 등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등 사회적 공익시설까지 확대되며 민간의 제안 활성화를 위해 '용도변경과 공공기여에 대한 민관 협상제도'를 도입, 도시계획 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적정히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항상 특혜 시비가 일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규모 부지의 사업자 제안을 받아 계획수립에 대한 사전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체계"라며 "경기 하강국면에 있는 민간부문 건설사업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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