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위반ㆍ연합뉴스TV 권고 미준수 통보

입력 2020-09-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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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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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방송 MBN과 보도채널 연합뉴스TV가 지난해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종편·보도채널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에 따르면 MBN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고, 연합뉴스TV는 권고사항을 미준수 했다.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MBN 의견을 들은 후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TV는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는 지난 3월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 이번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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