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 사업’ 시행

입력 2020-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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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지역 12곳 대상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시행 전과 후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시행 전과 후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생지역 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이다. 해당 자치구는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가구당 자기부담금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형 개선사업은 오래된 주택 보유자가 자기부담금만으로 노후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울 내 12곳에서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거쳤다.

지원 대상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는 노후주택’으로 명시했다. 지원 범위는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지정해 국토부와 사업 목적을 통일했다. 이 밖에 자치구 역할과 주민 참여 기준 등을 설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 효과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12곳 가운데 7곳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개선 사업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나온 결과”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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