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식ㆍ커피숍 수기명부 "성명 빼고, 전화번호ㆍ사는 곳만 기재"

입력 2020-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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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는 시ㆍ군ㆍ구 까지만 기재…마스크 착용, 테이크아웃 하면 수기명부 작성 안해도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 (연합뉴스)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2.5단계 조치 시행으로 실시하던 음식ㆍ커피숍 수기명부 작성이 앞으로 성명을 빼고, 전화번호만 기재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 자체를 안해도 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해 11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실태점검 결과, 그간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가 있으나,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이용자가 방문일시와 성명, 전화번호 등을 직접 기입하는 불편함도 상당했다.

반면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 정보(일시·시설명·QR정보)와 이용자 정보(일시·이름·휴대전화번호·QR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분산 보관돼 확진자 발생 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가 349건에 달했다.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86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수기 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성명을 제외하는 대신 역학조사에 필요한 시·군·구 까지의 사는 곳은 기재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으나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5053건을 탐지해 4555건을 삭제 조치했으며, 지속적인 탐지·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보위는 이번 방역개선 조치는 즉각 실시하지는 않고, 중대본 등 정부 및 방역당국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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