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서울시 민사단, 심야조사 제한ㆍ출석 최소화

입력 2020-09-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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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시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사단은 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심야 조사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조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출석요구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 조사가 가능할 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민사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개정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장시간ㆍ심야 조사 제한 △출석요구 최소화 △압수ㆍ수색 시 수사관 소속ㆍ성명 공개와 사건관계인 참여기회 보장 △부당한 수사 장기화 금지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5월 지자체 처음으로 인권 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어 법무부가 작년에 마련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지자체 최초로 반영해 준칙을 전면 손질했다. 검찰 수사과정에 적용되는 인권보호 규정 가운데 민사단 수사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모든 수사관은 100건의 실적보다 사건관계인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전면 개정한 준칙 시행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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