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 논란 계속…"기록 자체가 없다" vs "병가라 문제없다"

입력 2020-09-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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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돼 그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연이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래) 휴가 기록은 병무청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관련 자료들도 군부대에 남겨져 있다"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경우 19일간의 병가 기록이 아예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주부터 소견서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변호인 측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 3장을 제시했는데 그것만으로 병가 신청이 나올 수는 없다"며 "첫 번째 병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수술을 안 했다거나 아프지 않았다 등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느냐 하는 것은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진료기록 일부를 공개했다"며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병가를 받은 거라서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대해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며 "진단서도 그냥 본인이 가면 다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아들 서 씨가 지금이라도 다시 발급받아서 그냥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투사 휴가가 미군 규정을 따르는지,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선 "카투사에 대해서는 두 규정이 다 적용된다"며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다거나 카투사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명확히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변호인단은 8일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씨는 2017년 1·2차 병가 후 정기휴가를 이어서 썼는데 이 과정에서 2차 병가 후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그는 "서 씨는 군대 가기 전에 한쪽 무릎을 수술했고 그다음에 군대에 가서 수술한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휴가를 간 것이기 때문에 황제 휴가다, 부모찬스다라는 말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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