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줌인]모빌링크, 주가 1만원에서 500원된 사연

입력 2008-11-10 11:08 수정 2008-11-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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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머니게임장...소액주주 집단반발 움직임

코스닥시장의 모빌링크가 코스닥 기업사냥꾼에 의해 머니게임장이 돼 버렸다. 이들의 행적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사냥꾼 놀이터된 M사?

지난 해 5월 기업사냥꾼들은 머니게임을 할 수 있는 좋은 코스닥업체를 물색했다. 이들은 사채시장에서 140억원의 인수자금을 끌어들여 인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인수한 뒤 3개월 후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회사를 인수한 코스닥업체이 비싼 가격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회삿 돈을 빼냈다.

이들 비상장 회사 적정 주가는 각각 1만5000원과 4000원대였으나 이를 무려 11만5000원, 7000원에 팔아치운 것이다.

또 코스닥기업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잔금 20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기존 대주주의 대출금 5억4000여만원을 갚아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해 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5억7000만원을 빌린 뒤 빼돌리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한 사람이 퇴직하자 겨우 9개월 근무한 사람에게 사규에도 없는 급여 및 추석상여금 명목으로 97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코스닥에서 개미들의 피를 빨아 먹는 이들의 머니게임장 노릇을 했던 회사는 다름 아닌 모빌링크였다.

◆소액주주 집단반발

대검찰청 첩보로 수사를 시작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들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잘 나가던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 석달만에 회사에 13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1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모빌링크의 소액주주들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인수합병 당시 1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기업사냥꾼들의 머니게임 이후 10분1도 채 안 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들의 불법행위로 주가가 폭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뿐 아니라 회사 자체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소액주주는“모빌링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소액주주모임을 구성해 참여자를 구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모빌링크 주주모임’을 결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기정 변호사는“상법상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다”며“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검찰 기소후 내지는 1심판결 후 소송을 진행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재산에 가압류등의 방법으로 채권 확보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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