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취소…보증금 3000만 원 몰취

입력 2020-09-07 10:30 수정 2020-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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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4월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4월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문을 받은 뒤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인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보증금 5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기자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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