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입력 2020-09-06 14:10 수정 2020-09-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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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추진 확정, 전국민 대신 선별 지원

▲정세균 총리(가운데)가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운데)가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이번 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발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에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까지 포함한 패키지 지원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지만 최대 200만 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일부에서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엔 100만 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선별 지급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쩔수 없이 (재난지원금)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일부 자영업계에서도 얼마를 받는 것보다 전 국민에 지급해 1차 때처럼 수요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더 낫다고도 주장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추석 전까지 나눠주기 위해 추경 편성과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으로 4차 추경이 통과되면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곳당 100만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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