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09-03 15:41 수정 2020-09-03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안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회복 못해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가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종결되기 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한 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65,000
    • -0.05%
    • 이더리움
    • 3,216,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430,400
    • -0.07%
    • 리플
    • 723
    • -10.85%
    • 솔라나
    • 191,300
    • -2.15%
    • 에이다
    • 467
    • -2.71%
    • 이오스
    • 632
    • -2.32%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0.66%
    • 체인링크
    • 14,480
    • -3.14%
    • 샌드박스
    • 331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