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3일 시작…코로나19 자가격리·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입력 2020-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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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보름간 접수…응시수수료 3만~4만 원대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이달 3일부터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3~18일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 접수할 수 있다.

졸업자는 출신고나 현재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수험생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포함한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대리접수 시에는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대리접수서약서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자가격리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선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2월 7~11일까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나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수능 응시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수능 성적은 12월 23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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