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도 '네이버페이' 이용 가능

입력 2020-09-01 10:59 수정 2020-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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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거래 고객도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무제휴를 통해 4일부터 네이버페이에서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를 이용한 송금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더욱 촘촘히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토스,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송금사업자 3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 계좌를 통한 핀테크 기업의 간편 송금·결제서비스 이용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153건, 금액은 9억 원에서 지난 7월 2만5859건, 39억 원으로 건수는 5배, 금액은 4.3배 늘었다.

박재식 중앙회장은 “향후 핀테크사와의 제휴 및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저축은행 고객의 금융편의를 더욱 확대해 금융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을 편리하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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