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벌금 수준 과태료…"마스크 착용해라", 의무 위반 시 처벌보니

입력 2020-08-31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려 연행됐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려 연행됐다. (연합뉴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이 부과됐다. 이들은 승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착용 의무화 이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곳곳에서 발견돼 적잖은 신고가 들어왔으나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자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경범죄 처벌 시 선고되는 벌금형과 유사한 금액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경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정규장인데 美주식 거래가 안 돼요”…뜬눈으로 밤새운 서학개미
  • 증시 폭락장에 베팅…곱버스로 몰렸다
  • 이기는 법을 잊었다…MLB 화이트삭스, 충격의 21연패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54,000
    • +3.32%
    • 이더리움
    • 3,617,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460,500
    • +3.81%
    • 리플
    • 733
    • +5.47%
    • 솔라나
    • 207,200
    • +11.46%
    • 에이다
    • 478
    • +5.29%
    • 이오스
    • 666
    • +2.94%
    • 트론
    • 176
    • +0.57%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800
    • +2.28%
    • 체인링크
    • 14,710
    • +10.35%
    • 샌드박스
    • 355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