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ㆍ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0-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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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했다면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2010년 단체협약으로 이 협정은 2012년 6월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4110원으로 올랐고, 2011년에는 4320원이 됐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수당에 대해 원심 계산방식과 달리 최저임금을 반영한 새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이를 적용해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저시급액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정한 기본급,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돼 단체협약 효력이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의 단체협약은 노조 위원장은 월 13일, 부위원장·사무장은 월 3일의 전임업무를 인정하고 각 인정시간에 대해 운전기사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노조 전임자의 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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