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안전속도 5030’ 전역 확대…“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

입력 2020-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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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확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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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5030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서울시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사망자는 2.6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다. 하지만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보행자 안전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서울시는 안전속도5030 사업 확대로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행자의 안전 수준 역시 크게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내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완료했다.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ㆍ운영 매뉴얼’에 따라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한다. 일부 도로는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행 시속 70~80km로 달릴 수 있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도구간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8월 말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교통안전시설 공사현장 점검ㆍ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설 미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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