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부회장, 어머니 유언 두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전서 패소

입력 2020-08-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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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유산 10억 원을 동생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어머니의 유언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6일 정 부회장의 동생 은미·해승 씨가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장에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겼다.

이후 정 부회장 남동생 해승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했는데,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두 동생은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언장에 적힌 필체와 고인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이 명료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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