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재판 “증인 못 나간다”

입력 2020-08-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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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주신 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승오 박사 측은 주신 씨가 지난달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26일로 속행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주신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7월 8일 이후 멈춰 있던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하지만 주신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은 또 공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신 씨는 앞서 지난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한 후 재검을 받았다. 그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주신 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특히 양 박사 등은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의 목적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 씨의 공개 신검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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