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항·관광지서 마스크 의무착용…위반시 고발

입력 2020-08-24 2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도 내 11곳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1일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 내 11곳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1일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제주 주요 관광지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24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를 통해 고위험 시설, 대중교통, 항공기 내, 제주공항, 제주항, 실내 관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제주도는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도내 종교시설은 각종 소모임과 정규행사 외 추가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했다. 또 온라인 예배를 권고했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34,000
    • +1.97%
    • 이더리움
    • 3,272,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438,500
    • +1.06%
    • 리플
    • 721
    • +1.41%
    • 솔라나
    • 193,100
    • +4.04%
    • 에이다
    • 474
    • +1.07%
    • 이오스
    • 643
    • +1.42%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41%
    • 체인링크
    • 14,960
    • +3.6%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