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무죄

입력 2020-08-21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4) 경기 가평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8) 씨를 통해 정모(64)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5) 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었다.

1심은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기 어렵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선거 무렵에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 씨와 정 씨 역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추 씨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500,000
    • -1.73%
    • 이더리움
    • 4,220,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460,800
    • +1.01%
    • 리플
    • 605
    • -1.14%
    • 솔라나
    • 194,300
    • -0.77%
    • 에이다
    • 517
    • +1.57%
    • 이오스
    • 718
    • -0.42%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0%
    • 체인링크
    • 18,210
    • +1.34%
    • 샌드박스
    • 414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